교육기간 | 1개월 | 차시 | 18H - 초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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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 | 첨삭 | 정원 | 10,000명 |
교육비 | 76,500원 | 진도율 | 80%이상 |
환급비 |
우선지원기업 : 0원 대 기 업 : 0원 1000명 이상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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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 중간평가 30% 시험 70% (가중평균 60점이상) |
가사소송실무과정은 가사관련 지식의 함양과 가사관련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실무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청법원, 관할, 인지액, 송달료, 소장의 작성, 가사관련 가압류/가처분신청서 작성방법, 재산분할, 상속, 이혼, 가사비송, 혼인, 이혼, 인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 파양, 개명, 실종, 협의이혼, 가족법 등에 관련된 이론 및 법률서류의 작성과 소송절차와 비용 등 가사사건과 관련한 학습을 진행한다.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가사소송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1. 가사사건의 개념을 알고,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를 알고, 각 절차와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3.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이혼의 종류, 재판상 이혼사유 및 절차,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각각의 후견개시심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5. 상속의 순위를 알고, 상속의 승인과 포기, 청산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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