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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플러스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안내
1.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인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교육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여야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3. 교육내용
근로자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성희롱 예방교육
1. 개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2.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교육
1. 개요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사업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관리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교육대상
근로자 교육내용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즉,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의미)
3. 교육내용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 개인정보 유출의 대처방안,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및 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운영관리 방법, 개인정보분쟁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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