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정기교육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 | |
2) 그 밖의 근로자 |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 | |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반기 12시간 이상 | ||
채용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2)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2시간 이상 | |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8시간 이상 | ||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
|
|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취급자 |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즉,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의미) |
우편번호 검색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