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 러닝플러스(주) 에서 사업주 지원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 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 국한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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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우선지원기업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외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90% X 공급정도(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50% |
중견기업 (1000인 미만)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외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80% X 공급정도(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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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00인 이상)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외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X 공급정도(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2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우선지원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
▶ 대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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