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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지원이란?
사업주지원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관계설명

*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 러닝플러스(주) 에서 사업주 지원 과정을 학습하신 분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한 훈련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환급금액은 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금액 내에서 환급가능하며 교육비 납입과 환급의 주체는 개인 수강생이 아닌 사업주에 국한됩니다.

- 수강가능 기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만 사업주위탁훈련 실시가 가능합니다.
기관설명
- 사업주 훈련지원과정
고용노동부의 훈련비 지원을 통한 근로자 능력개발 향상 기회
과정설명
- 사업주 훈련 지원내용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 훈련비 비율 조정 (단,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
구분 지원내용
훈련비 우선지원기업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외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90% X 공급정도(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50%
중견기업
(1000인 미만)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외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80% X 공급정도(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대기업
(1000인 이상)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외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40% X 공급정도(훈련비 지원금 지원율 조정계수)
- 훈련비 지원금(직무법정 및 외국어 과정) : 등급별 훈련비 X 훈련시간 X 수료인원 X 2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통법정훈련과정 → 산업안전보건(근로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과정
(직무과정일지라도 1개 차시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내용 등으로 조합 구성할 경우에도 공통법정훈련으로 분류)
-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 우선지원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

▶ 대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

* 연간 지원한도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우) 4729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99번길 15 현대오피스텔 701호 러닝플러스

Tel : 1544-1499
Fax : 051) 51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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