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사_민법개론

과정 정보
교육기간 1개월 차시 26H - 초급
교강사 박정후 정원 3,000명
교육비 77,220원 진도율 80%이상
환급비 우선지원기업 : 77,220원
대     기     업 : 0원
1000명 이상 : 0원
수료기준 중간평가 20% 시험 40% 과제 40% (가중평균 60점이상)
강좌소개
본 과정은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시험응시에 관한 강좌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집합건물관리사 민법개론의 지식을 익힙니다.

※ 집합건물관리사(민간/2021-003656)
집합건물관리사는 공동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관리단의 운영을 위한 실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① 상기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학습대상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전문가
강좌목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론 및 각론의 각 기초이론을 숙지하고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각 사안에 맞는 민법 조문과 판례를 찾아 적용할 수 있다.
교강사 소개

내용전문가 소개
박병규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학사졸업 )
총 경력 : 13년 5개월
- 법무법인 이로 ( 6 년 6 개월 )
- 법무법인 단천 ( 4 년 9 개월 )
- 현률변호사사무소 ( 1 년 7 개월 )
- 법무법인 네모 ( 7 개월 )
- 변호사
학습목차
  • 1 민법총칙(1) - 개관 ~ 법률관계
  • 2 민법총칙(2) - 당사자(1)
  • 3 민법총칙(3) - 당사자(2) ~ 의사표시(1)
  • 4 민법총칙(4) - 의사표시(2)
  • 5 민법총칙(5) - 대리(1)
  • 6 민법총칙(6) - 대리(2) ~ 조건과 기한(1)
  • 7 민법총칙(7) - 조건과 기한(2) ~ 소멸시효(1)
  • 8 민법총칙(8) - 소멸시효(2) ~ 물권(1) - 일반론 ~ 물권변동(1)
  • 9 물권 (2) - 물권변동(2)
  • 10 물권(3) - 물권의 소멸 ~ 소유권(1)
  • 11 물권(4) - 소유권(2) ~ 공동소유
  • 12 물권(5) - 물권적 청구권 ~ 용익물권
  • 13 물권(6) - 담보물권(1)
  • 14 물권(7) - 담보물권(2) ~ 채권총론(1) - 채권과 채무 ~ 채권의 목적
  • 15 채권총론(2) - 채권의 효력 ~ 손해배상(1)
  • 16 채권총론(3) - 손해배상(2) ~ 수인의 채권·채무관계(1)
  • 17 채권총론(4) - 수인의 채권·채무관계(2) ~ 채무인수(1)
  • 18 채권총론(5) - 채무인수(2) ~ 채권의 소멸(1)
  • 19 채권총론(6) - 채권의 소멸(2) ~ 채권각론(1) - 계약(1)
  • 20 채권각론(2) - 계약(2) ~ 매매
  • 21 채권각론(3) - 환매 ~ 임대차(1)
  • 22 채권각론(4) - 임대차(2) ~ 도급
  • 23 채권각론(5) - 위임 ~ 법정채권(1)
  • 24 채권각론(6) - 법정채권(2)
  • 25 채권각론(7) - 법정채권(3)
연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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