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의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2014년 11월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한국 개인투자자가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려면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중국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에 상장된 A주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자격이 적격해외기관투자가자격(QFII 혹은 RQFII)을 얻은 기관투자가들로만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강통의 시행으로 중국 본토 주식을 개인 투자자도 자유로이 사고팔 수 있게 되었기에 한국 증권시장 및 금융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