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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안내(훈련비 납부 방식 개편)
2023-12-27 | 관리자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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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안내드립니다.

1. 훈련비 납부 방식 개편
환급 교육 진행 시 [표준훈련비] 방식으로만 가능
(2024년 훈련비 납부 방식 개편으로 인해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 종료 후 훈련비를 신청하는 "표준훈련비" 교육방법으로만 교육진행이 가능)
※ 24.1.1 개강 환급교육부터 적용됩니다 ※

2. 기업에서 직접 사업주 계좌를 필수로 등록해야 환급 가능 http://www.hrd.go.kr(<-클릭)
 ★위탁훈련 과정 대상으로 적용되며 사업주 계좌로 훈련비 지급됨(24. 1. 1 이후 적용)★
 - HRD-NET 홈페이지> 사업주훈련 > 사업장 계좌등록(매뉴얼 참고)

<기업담당자님께서는 매뉴얼 숙지하시어 계좌등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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