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러닝플러스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기준 변경 안내
2022-08-05 | 관리자 | 1924 |
※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조건 변경 안내 (그림 有) ■ 적용시점 : 2022.08.08 개강건부터 적용 1. 진도율은 무조건 100%가 되어야 중간평가 응시가능 2. 가중평균 60점 이상시 수료(진도율50% + 중간평가 50% 반영) 3.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지만 50점 획득 + a ex) 진도율100% + 중간평가 50점 = 100점×50% (50점) + 50점×50%(25점) = 75점[수료] ■ 점수미달시 평가 '자동초기화' 현행과 동일 → 평가 응시 후, 점수 미달시 재응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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