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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훈련 방지 캠페인] 안내
2020-07-29 | 관리자 | 2610

「러닝플러스(주) 부정훈련 방지 캠페인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원격훈련기관 러닝플러스(주)입니다.


먼저 저희 러닝플러스(주)를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학습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러닝플러스(주)는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통해 올바른 기업문화를 확립함과 동시에 올바른 훈련문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올바른 훈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러닝플러스(주) 전 임직원뿐만 아니라 학습자뷴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실천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 사항을 전달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러닝플러스(주)의 전 임직원은 부정훈련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러닝플러스(주)의 전 임직원은 절대 부정훈련 요구에 응하지도, 부정훈련을 권하지도 않겠습니다.


 


3. 본사 영업사원에게 부정훈련을 권유받으신 적이 있다면, 본사 대표전화(1544-1499) 또는 이메일(runplus@daum.net)로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제도를 통해 제보자에게는 포상할 예정이며, 포상제도에 대한 상세안내는 사내 기업담당자를 통해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4. 부정훈련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 사내 직원이 타 직원의 훈련을 대신 진행하는 경우


- 기업 외부인인 타인(러닝플러스 영업사원 포함)이 훈련생의 훈련을 대신 진행하는 경우


- 훈련 위탁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위 경우 외에도 본인이 직접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 모든 경우가 부정훈련에 해당합니다.


 


5. 부정훈련 시 불이익


- 부정수급(부정훈련을 통한 수료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시 부정수급액 반환 및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추가징수 가능(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 훈련 수료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부정훈련으로 판명 시 일괄 미수료 처리


- 부정훈련 발각 시 이후 해당 위탁업체는 러닝플러스(주)를 통한 훈련 진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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