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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시간 제한 안내 ]
2019-04-26 | 관리자 | 3398

“연간 60분 이상 수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수강시간이 ‘60분 이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수료기준 및 해당과정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료기준 : 진도율 100%, 수강시간 60분 이상


2. 해당 과정명


- 장애 및 에티켓


- 장애, 함께 생각해보기


- 장애인과 함께하기


- 장애인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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