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및 회계처리 방식**
2019-03-07 | 관리자 | 3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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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정리한 표를 공지해드리니 아래 표(*첨부파일)와 [간단요약]을 상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요약] - 1형(자부담 납부) : 기관에서 업체로 자부담 금액에 대한 청구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 후 산인공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관으로 환급금이 들어오게 되면 환급금만큼의 영수계산서를 업체쪽으로 발행해드립니다. 즉, 두번의 계산서(청구+영수)가 발행되게 됩니다. - 2형(표준훈련비 납부) : 기관에서 업체로 전체교육비 금액에 대한 청구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 후 산인공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기관으로 환급금이 들어오게 되면 업체쪽으로 환급액만큼만 입금해드리고 환급금지급명세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모든 교육(재수강 포함)은 위 두가지 중 반드시 한가지 방식으로 교육비를 청구하고 입금을 받아야지만 산인공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센터나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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