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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제한 및 주의사항 안내 (2015.09.01 개강부터 적용) ※
2015-08-28 | 관리자 | 4699

[시험응시규정 변경안내 - 파일로 다운받기]


 


안녕하세요, 학습자 및 기업 담당자 여러분^^


인터넷원격훈련 교육기관 러닝플러스입니다!


 


사업주훈련 환급교육 시험규정이 변경되면서 시험 시간제한 및 응시방법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본 규정은 산업인력공단 공문을 통해 사업주훈련 환급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교육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준: 2015.09.01 개강부터 적용됨 (8월 수강중인 학습자는 해당사항 없음)


 


☞ 시험 제출하기: 1회 (제출완료 후 재시험 불가)


 


☞ 시험 제출 방법


‘제출하기’를 눌러도 답안을 모두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답안을 모두 체크하라는 안내 팝업창이 뜹니다.


반드시 모든 답안을 체크한 후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 시험 제출 확인방법


시험을 제출하고 나면 ‘응시하기’ 창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으며, 시험 제출일자 및 시간이 홈페이지에 기록됩니다.


시험을 제출한 후에는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세요!


 


시험시간제한 (변경사항 반드시 확인) - 시험시작시간 ~ 60분 이내(일부 과정 120분 제한)


시험시간은 시험창 맨 윗쪽에 표시되므로 참고하세요!


시험을 처음 치기 시작한 시간(시험 응시창을 처음 들어간 시간)부터 60분 이내(일부 과정 120분 제한)에는 반드시 시험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시험시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중간저장 종료 후 재접속이 가능하지만,


시험시간 60분 초과 후에는 접속 불가합니다.


시험 창이 닫혀 있는 동안에도 시험시간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에 시험을 치기 ‘시작’했다면 오후 2시 전까지 시험을 '제출하기'해야 합니다.


오후 1시에 시험을 치다가 10분 후에 중간저장을 하고 나온 다음,


오후 2시에 시험을 다시 치려고 접속하면 이미 ‘시간초과’가 되므로 더 이상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 60분을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시험을 칠 수 없으며,


답안을 모두 체크하지 않은 상태여도 시간초과 시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따라서 시험칠 때에는 다른 하던 일은 중지하고


시험을 처음 치기 시작한 시간부터 60분 이내(일부 과정 120분 제한)에는 시험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시험 변경사항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러닝플러스(051-518-5255)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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