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과정 수강확인 및 설문참여 문자발송 안내 ※
2015-06-24 | 관리자 | 4185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지원 이러닝과정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오니, 부정수급 방지 및 훈련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정감지시스템 ACS(Auto Calling System)는 직업훈련의 모니터링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부정, 부실(대리수강을 통한 부정수급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고 더 나아가 훈련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활동입니다.
[관련 규정 보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훈련실시신고 등)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서(다만,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훈련 개시 후 30일 이내) ④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원격훈련과정 또는 제7조3의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6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정의)제14호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이란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나 우편 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고용노동부훈령 제2015-126호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제2조(모니터링의 개념) “모니터링”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훈련현장 방문, 전화, 면담, 설문 및 HRD-Net활용 등을 통하여 얻은 훈련 관련 자료의 조사ㆍ분석으로 훈련실태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부정/부실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연구용역ㆍ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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