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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주훈련 비용지원방법
2012-12-11 | 관리자 | 3696

○ 신청기한


: 훈련종료일 4주 후 ~ 훈련종료일 3년 이내

○ 신청기관


: 사업주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확인하기]



○ 신청방법


: 사업주 비용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HRD-net) 또는 오프라인
1) 사업주 훈련 비용 지원신청서 [양식다운로드]


2) 훈련비용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된 것
   -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법인카드임을 증빙 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 앞면 복사
   -  통장 이체 내역(무통장 입금증 등)


    *사업주훈련비 지원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생략 가능


3) 신청서에 받으실 통장 기재 누락하신 경우,
    환급받으실 통장 사본 (통장 명의는 반드시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여야함)

※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훈련기관 자체 작성한 수납확인서, 입금표 등

○ 유의사항


: 비용신청대상자가 많을 경우 비용지원신청서의 훈련수료자 명단 기입을 생략하고 『훈련기간에 따른 훈련과정별 훈련수료자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여 비용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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