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업주훈련 비용지원방법
2012-12-11 | 관리자 | 3696 |
○ 신청기한 : 훈련종료일 4주 후 ~ 훈련종료일 3년 이내 : 사업주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확인하기]
: 사업주 비용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HRD-net) 또는 오프라인 2) 훈련비용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된 것 *사업주훈련비 지원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생략 가능 3) 신청서에 받으실 통장 기재 누락하신 경우, : 비용신청대상자가 많을 경우 비용지원신청서의 훈련수료자 명단 기입을 생략하고 『훈련기간에 따른 훈련과정별 훈련수료자명단』을 별도로 작성하여 비용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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