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을 다 봤는데 학습진행하라는 문자는 왜 오는 걸까요?
2019-04-26 | 관리자 | 683 |
“연간 60분 이상 수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수강시간이 ‘60분 이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수료기준 및 해당과정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료기준 : 진도율 100%, 수강시간 60분 이상 진도율이 100%더라도 총 수강시간이 60분이 되지 않는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를 받은 학습자의 경우 추가 수강 부탁드립니다^^ "(과정명) 추가 수강 부탁드립니다. 수료기준 : 진도율100%, 수강시간 60분이상 필수!" or “(성함)님 수료조건을 확인하시고 학습진행 부탁드립니다”
또한 과정별로 수료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료조건 확인하는 법 안내드립니다. 1. 나의 학습실 - 강의실[학습하기] - 학습홈(or학습하기) 상단에 파란문구로 수료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나의 학습실 - 강의실[학습하기] - 학습홈 진도율, 중간평가, 시험, 과제 옆에 빨간 문구로 각각의 수료기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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