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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데 전자계산서(영수)가 왜 발행되나요?
2018-08-29 | 관리자 | 738

1. 교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데 전자계산서가 왜 발행되나요?


- 교육비는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전년도에 이미 납입한 고용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납입한 금액을 예산으로 사용하는 고용노동부는 위탁 교육을 수료한 인원의 총 교육비용을 당사에 사업주 훈련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이때 발생한 위탁교육 용역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의해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주에게 교육서비스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은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역할을 할뿐으로 교육 비용은 이미 납인된 건입니다. 


쉬운 예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비 계산서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의료보험으로 이미 납입한 금액을 지원 받은 비용)이 내역서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업주는 이미 전년도에 납입한 금액을 당사가 지원받아 교육을 진행한 내용을 영수처리하여 증빙용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2. 발급받은 계산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 당사가 발행한 계산서는 교육서비스를 공급받는자에게 발행한 내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며, 비용은 이미 산업인력공단이 지급 완료한 상태이므로 영수계산서로 발행됩니다.


사업주는 매입계산서이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잡이익 처리로 재무제표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또는 교육수료 영수증으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수강기간과 계산서 발행일이 왜 다른가요? 


- 계산서 발행은 당사가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입금받은 일을 기준으로 발행합니다.


교육 수강일자가 같더라도 당사와 산업인력공단의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입금일자가 다른 경우 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많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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